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기부금 단체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같을 경우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709 [법령해석과-3201] 선고일 2018.12.10

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

○ 질의단체 A는'17.12.05.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

• 주요사업은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 교육 및 다음 세대들에 대한 지원사업임

○ A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하였음

○ A단체의 대표는 00교회 담임목사이며 A단체의 주소지도 00교회와 동일함

2. 질의내용

○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가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, 해당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보아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【지정기부금의 범위】

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삭제 <2010.2.18>

5.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기부금대상민간단체"라 한다)에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.

  • 가.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
  • 나. 수입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) 중 개인의 회비·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
  • 다.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  • 라.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
  • 마.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
  • 바.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
  • 사.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