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
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
○ 질의단체 A는'17.12.05.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
• 주요사업은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 교육 및 다음 세대들에 대한 지원사업임
○ A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하였음
○ A단체의 대표는 00교회 담임목사이며 A단체의 주소지도 00교회와 동일함
2. 질의내용
○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가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, 해당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보아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【지정기부금의 범위】
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~ 3. (생 략)
4. 삭제 <2010.2.18>
5.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기부금대상민간단체"라 한다)에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.